정 관

 

1장 총칙

 

1(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KSIR : The Korean Science & Invention Research Center, 이하 과발연이라 칭함)라 한다.

 

2(소재지) 과발연의 주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3(목적) 과발연은 회원 상호간의 과학프로그램 연구 개발, 발명, 창작 교육정보의 교환으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교사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단체와 연계활동을 통해 과학과 발명 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과학과 발명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민과학교육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및 활동)

1. 과발연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한다.

. 회원간의 정보교환과 자질향상을 위한 워크 숍 개최

. 대한민국 물 로켓·에어로켓 대회의 예선과 본선 대회 개최

. 여름과 겨울 방학동안의 교사 직무연수

. 과학 관련 단체와의 연계활동 및 연계활동의 활성화

. 과학과 발명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정보 교환

. 새로운 과학·발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의뢰하는 사업

. 과발연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합되는 각종 사업

 

2. 1항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중앙본부의 조직 및 운영]

1. 본 연구회의 중앙본부는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의 활동을 대표하는 기구로 서 정관 및 법규에 의하여 본 활동을 보호 육성한다.

2. 중앙본부는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정관과 아래에 명시된 사업을 한다.

.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의 활동과 발전에 관한 기본원칙의 집행

. 지방 조직과의 협조, 지도 및 감독

. 기타 정관 및 법규에 규정된 소관업무의 집행

3. 중앙본부의 직속기관으로 서울지회를 설치운영 하며, 교사의 교육과정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하기 위하여 서울지회의 산하단체로 서울초중등과학발명놀이연구회를 설치 운영한다.

4. 서울지회는 중앙본부의 구성원이 되며 중앙본부의 모든 업무를 겸임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6(법인 공여이익 수혜자)

1. 이 법인이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이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금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7(위원회)

과발연의 목적 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장 회 원

 

8(회원의 자격) 과발연의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법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그리고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9(회원의 자격 및 구분) 과발연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가입원서를 제출하

, 각 회원은 아래의 절차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 : 정회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준회원 중 6개월을 경과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나 단체, 본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

으로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준회원 : 정회원이 추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

, 정회원 중에서도 회비가 3회 이상 미납 또는 회원으로서 활동이 미진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결정된 자나 단체는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준회원을 자격을

가진다.

3. 특별회원 : 과발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나 단체로서,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명예회원 : 과발연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자나 단체로서, 정회원이나 이사의 추천에 의

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10(회원의 권리와 의무)

1. 9조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다음과 같이 공통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과발연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 세미나, 강연, 기타 등 연구센터의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과발연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4. 과발연의 정관, 제규정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5. 모든 회원은 약정한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6. 정회원은 과발연의 정관에 의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11(탈퇴와 각종 징계)

1. 과발연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탈퇴는 완료된다.

2. 과발연의 회원이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 로써 경고에서 제명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할 수 있다.

3. 과발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과발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6.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8. 사회의 지탄을 받을 행위를 범했을 경우

9. 기타 간과할 수 없는 과실을 범한 경우

 

 

3 장 임 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과발연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

3. 감사 : 2

4. 이사 : 20인 이내(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13(임기)

1.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내에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4(선임방법)

과발연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4. , 징계에 의해 정회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

5. 임원의 궐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15(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과발연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으로부터 분담받은 업무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과발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6(회장직무 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이내인 때 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하는 일.

3. 1호 및 제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과발연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이 사회,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 하는 일.

 

18(명예회장과 고문)

1. 회장은 전항의 임원 외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추 대할 수 있다.

2.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 과발연 운영의 자문 에 응한다.

 

 

4 장 총 회

 

19(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과발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0(총회의 구성과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소집한다.

1. 과발연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3. 정기총회는 회계 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감사 1인 이상이 발송자 명단을 확인 후, 해당 회원에게 우편으로 통보하여 소집한다.

 

21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의 5분의 1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됨을 원칙으로 한다.

 

22(총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2.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

사 과반수 또는 회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3(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과발연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사회통념 상 부적절한 사항

 

 

5 장 이 사 회

 

24(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과발연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

.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 6조 각 항에 규정된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기타 과발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5(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6(이사회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이사회는 제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 할 수 있다.

 

27(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은 때.

3.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5.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임시 의장을 선출한다.

 

28(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29(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 이사는 자신의 신변 및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6장 지도자 자격 인정 규정

30[목적]

1.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들 교육활동과정에 있어 전문가로서의 자질 및 품성을 갖추고 안전하고 정확한, 올바른 교수법 지도에 대한 내용으로 지도자 자격 및 종별을 규정하여 지도자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질을 향상,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2. 내용에 있어서는 로켓제작 및 발사지도, 싸이언스 매직 쇼 지도, 방과후 특별활동 지도에 관련된 과학발명놀이지도 등으로 한다..

 

31[업무의 관장]

1. 본 연구회 지도자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는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가 그 업무를 담 당한다.

2. 지회에서 주관하는 자격과정은 중앙본부의 허가를 거쳐 실시한다.

 

32[지도자의 종별]

지도자 자격 인정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1. 종류 및 단계 : 기초지도과정, 중급지도과정, 고급지도과정으로 구분한다.

2. 지도자의 자격 및 심사기준

. 자격 : 21세 이상의 성인남여로서 로켓 및 과학발명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한국과학발 명놀이연구회 이념에 찬동하는 자

. 참가신청

본 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지도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중앙본부, 또는 각 지역의 지회나 본 연구회에서 지정하는 연수기관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 심사

심사는 연수 담당자가 진행팀의 의견을 존중하여 개별평가하며 총진행이 이를 확인한다.

 

3. 자격인정서 발급

자격인정서는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장 명의로 발급한다.

. 물로켓 에어로켓 지도자격 인정서

기초지도과정, 중급지도과정, 고급지도과정으로 구분한다.

기초지도과정 : 로켓 제작 및 발사지도 연수를 15시간 이상 이수한자.

중급지도과정 : 로켓 제작 및 발사지도 연수를 60시간 이상 이수하고 지역예선대회에 2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

고급지도과정 : 기초지도와 중급지도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예선대회를 2회 이상 총괄하거나 대한민국 물로켓 에어로켓 발사대회2회 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로 한다.

이 규정일 이전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각 지회장의 확인에 의하여 지도자격 인정서를 발급 할수 있다.

 

. 과학놀이 지도자격 인정서

. 발명교육 지도자격 인정서

. 싸이언스 매직 쇼 지도자격 인정서

. 영재교육 지도자격 인정서

 

4. 불합격처리

다음에 해당하는 수강자에게는 진행팀의 판단에 따라 불합격을 판정하며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 강습기간중 강습장소를 무단 이탈한자

. 무단 결강 및 강습 기준에 미달한자

. 기타 지도자격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7장 포상

 

33[대상]

1. 본 연구회는 과발연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회 발전이 있는 회원, 지도교사, 학생, 대외인사 및 유공기관에 포상을 실시한다.

2. 회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포상한다.

. 품행이 방정하고 직무에 성실하며 타 회원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

. 본 연구회에 대하여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

. 장기간 회원으로서 모든 책무를 다할 때

3. 포상은 표창장 및 부상으로 한다.

4. 지회는 중앙본부가 관장하지 않은 포상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고 실시 후에 중앙본부에 보고 한다.

 

 

34[포상의 추천 및 심의확정]

1 중앙본부의 포상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장 명의로 한다.

. 포상의 추천은 지회장의 상신으로 본부의 총무가 행한다.

. 중앙의 총무가 추천하는 중앙본부 포상사항은 중앙포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 중앙의 총무는 전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득이 시급하게 포상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 협의후 회장의 승인을 거쳐 시행하 고 차기 포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지회장 포상의 추천 및 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포상의 추천은 지회의 포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의 총무가 지역 포상위원회에 제출하 여 심의한다.

. 지역의 총무가 추천하는 지회의 포상사항은 각 지회의 포상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한다.

 

 

35[이중포상의 금지]

동일 공적사항에 대하여 이중포상은 할 수 없다. 단 연수(활동경력)로 수여하는 포상은 제외한다.

 

 

36[최우수 모범지회 표창]

정기적인 회원 워크 샾을 실시하며 과학발명대중화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며 조직, 활동 및 기타 부문이 당해년도의 모범적인 지회에 대하여 표창한다.

 

37[포상의 기록보존]

중앙본부, 지회는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각 종류별로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8장 운영위원회 및 각종 실행기구

 

38(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각 분과위원장, 전국 지회장 및 특별위원 장, 추천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에서는 과발연의 주요사업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선임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정회원이 아닌 자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9(실행기구의 확대 및 축소) 과발연의 회장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

기위하여 분과위원회정책기획실, 사무국 외에도 사안별로 특별위원회 및 각종 기구를 회장

에게 건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40(분과위원회)

1.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업무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분과위원회는 과학놀이, 로켓, 사이언스매직쇼, 발명교육의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 발연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의 학술연구 및 과발연의 사업 등에 관한 제반 업무와 활동을 분장한다.

. 과학놀이 연구분과 : 과학탐구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 로켓 연구분과 : 물 로켓, 불 로켓, 에어로켓 및 수소 로켓 등의 연구 및 개발

. 사이언스매직쇼 연구분과 : 과학의 동기유발을 위한 과학마술 프로그램 개발

. 발명교육 연구분과 : 발명 아이디어 구상 및 발명품 제작 등

3. 분과위원회는 부서별 사업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5.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아닌 자도 분과위원으로 영입하여 선임할 수 있다.

 

 

41(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정책기획간행물의 발간 업무를 총

괄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42(사무국)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은 총무

조직교육조사부로 구성한다.

 

43(특별위원회 및 기구)

1. 과발연의 사업 중, 한시적으로 특별히 수행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2.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운영세칙에 의거한다.

3. 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기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회원이 아닌 자도 특별위원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44(자문위원회)

1. 과발연의 발전과 전문성의 확대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문위원은 성실하게 자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45(후원회)

1. 과발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회장은 필요에 따라 후원회원을 위촉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본 과발연에 약정한 후원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

 

 

9장 재산 및 회계

 

46(재산의 구분)

1. 과발연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의 가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과발연 회원들이 출석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기로 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보통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7(재산의 관리)

1. 33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

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과발연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

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1항 및 제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 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48(재산의 평가) 과발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49(경비의 조달방법 등)

1. 과발연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원의 회비

. 기본재산의 과실

. 사업 수익금

. 후원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

 

2.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별도로 정한다.

 

50(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1.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관할청에 이를 제출한다.

2.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완료 후 전년도의 운영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이를 제출한다.

 

51(회계의 구분)

1. 과발연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1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 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 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52(회계원칙) 과발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53(회계연도) 과발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한다.

 

54(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에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으로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 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55(임원 등에 대한 자산 대여 금지)

1. 과발연의 재산은 과발연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 과발연의 임원

. 1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과발연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자

 

2. 1항 각호 1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과발연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56(세입, 세출, 예산) 과발연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그리고 전년도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는 익년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감독청에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제출한다.

 

57(회계 손익금 처리) 과발연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 대체 적립금으로 보전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이월 처리한다.

 

 

10장 보 칙

 

58(해산 및 재산정산) 과발연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9(해산법인의 재산귀속) 과발연이 해산할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다.

 

60(정관의 개정) 과발연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총회의 인준을 거친 다음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1(의사록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자 중에서 지명하는 이사 5인과 감사가 기명 날인 하여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62(사무국)

1. 과발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63(운영세칙 등)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인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도 본 정관에 따라서 과발연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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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15

위 작성자 ()한국과학발명놀이연구회

회 장 강 성 기 ()

부회장 정 인 홍 ()

                                                                                이 사 김 석 갑 ()

이 사 임 왕 빈 ()

이 사 김 선 동 ()

이 사 김 종 실 ()

이 사 장 덕 자 ()

이 사 이 영 진 ()

이 사 정 원 진 ()

이 사 박 순 엽 ()

감 사 권 순 미 ()